부동산중개수수료 계산 (복비 알기)

Posted by 꿀 떨어지는팁
2023. 7. 11. 17:45 카테고리 없음

부동산중개수수료 계산

 

 

아파트, 주택, 다가구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를 통할 일이 많은데요. 개인이 직접 상대방을 찾아서 거래하기 어려우므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내고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하는게 일반적일 것 같습니다. 그동안 복비에도 여러번 변화가 찾아왔는데요. 최근에도 개정이 되어서 최대수수료율이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을 예시로 보여드리면서 금액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상한 요율을 우선 확인해 볼게요. 5천 만 원 미만은 0.6%, 2억 원 미만은 0.5%, 9억 원 미만은 0.4%, 12억 미만은 0.5%, 15억 미만은 0.6%, 15억 이상은 0.7%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내야 하는데요. 어디까지나 최대 요금으로 공인중개사와 협의를 통해서 금액을 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매매 계약과 전세 계약을 동시에 할 때 사전에 둘 중 하나만 요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중개사에 따라서 할인된 금액으로 거래를 중개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을 해볼게요.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를 통해서 쉽게 최대 금액을 알 수 있는데요.

 

주의할 점은 주택, 오피스텔, 주택 외 부동산을 구별해야 하고, 거래 종류를 매매, 전세, 월세로 나누어서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택 외 부동산은 수수료가 주택보다 높고요. 매매와 전, 월세도 상한 요율이 달라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을 하면 금액이 다르게 나온답니다. 거래지역은 크게 관계가 없더라고요.

 

저는 주택이고 9억 매매 거래를 해볼 텐데요. 금액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0.5%, 4백 5십만 원이 나오고요. 같은 금액을 전세로 바꿔서 계산하면 0.4% 3백 6십만 원이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으로 나오게 됩니다. 계산기를 보면 상한 요율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협의 보수율을 입력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으로 나오는 금액은 어디까지나 최대 금액을 말하고, 중개사와 협의를 통해서 거래 금액을 조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대 금액의 의미는 정해진 금액 이상을 받지 말라는 뜻으로 최대 중개보수 이상을 요구하면 신고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vat 별도라는 말의 의미도 알면 좋은데요. 부가세를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간이과세자로 신고된 공인중개사는 부가세를 받을 의무가 없으므로 부가세를 안 내도 되는데요. 일반사업장이라면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으로 나온 금액에 1.1배를 곱해서 최종 금액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중개보수 계산기를 통해서 부동산중개수수료 계산을 해보았는데요. 부동산을 방문하기 전에 참고용으로 최대 금액을 기억하고, 부동산에 직접 문의하면서 조절하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자가 우위인 시장에서는 매수자가 복비를 협의하기 좋고, 매도자가 우위인 시장은 매도자가 복비를 절약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