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신고방법 아는 것이 힘

Posted by 꿀 떨어지는팁
2021. 9. 17. 11:06 카테고리 없음

임금체불 신고방법

 

 

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안 되는 회사에서 사람을 채용하고 월급을 지불하지 않는 상황은 항상 있어왔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팬더믹으로 인해 경제가 나빠지면서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가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요. 임금을 전혀 받지 못했거나 과소지급 받은 경우에 임금체불 신고 방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를 다니고 있는 도중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위반이 되고, 퇴사 14일 후에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되어 권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임금체불이 확실하다면 미루지 말고 기간 내 신청해야 합니다.

 

 

임금체불 신고 방법 자체가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과정 자체가 몇 개월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퇴사 14일 이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늦어지는 이유는 기달려달라는 회사 측의 요청이 있거나 마음이 약해져서 차일피일 미루기 때문인데요.

 

체불된 월급을 빨리 받고자 한다면 빨리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임금 체불이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체불 임금 지불을 넘어 소송까지 가게 되면 생각보다 사건은 심각해질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 민원 신청 메뉴에서 서식 민원을 선택하면 다양한 서식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검색하면 됩니다. 신청인 정보, 피신청인 정보, 진정내용과 파일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되고 1주일 정도 기다리면 근로감독관을 통해 조사가 진행됩니다.

 

홈페이지 신청이 어렵다면 국번 없이 1350으로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 상담 센터를 통해 신고 접수하여 임금체불 신고를 진행할 수 있으니 주저하지 말고 고용노동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반적인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단순 임금체불도 있지만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월급을 지급했거나 퇴직 후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도 임금체불에 해당되고요. 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 보상금 등을 지급해야 하는데 지급되지 않으면 체불금품 청산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신고 방법은 주로 진정서를 제출하여 체불된 임금을 돌려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사업주가 임금을 계속해서 주지 않으면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금을 되돌려 받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만약 체불된 3개월의 평균 급여가 400만 원 이상인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법률 구조를 받을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내 거주 외국인도 포함되고 소송비용과 변호사 보수 비용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임금체불 관련하여 법적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인터넷 방문 상담 예약을 신청하시고 상담을 받아보세요. 전화상담은 132 법률상담 콜센터로 연락해보시고, 필요한 서류도 잘 준비하여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주변에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은데요. 꼭 당장 내가 지원을 받지 않더라도 가까운 가족, 친구가 이런 상황에 처하면 임금체불 신고 방법을 알려주세요. 게다가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아는 것이 정말 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