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죽으면 어떻게 해야할까

Posted by 꿀 떨어지는팁
2021. 6. 15. 16:16 카테고리 없음

강아지 죽으면

 

 

우리나라 반려 인구가 천오백만을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노령견이 증가하면서 강아지 죽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미리 준비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강아지 수명은 품종에 따라 많이 차이가 나지만 대략 10~15년 정도로 보면 됩니다.

 

저도 키우던 강아지가 무지개다리를 건넌지 어느덧 6년이 넘어가는데 아직도 생각이 많이 나네요. 나이는 많았지만 건강한 편이라 오래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아프기 시작하니 1년도 넘기지 못하고 떠났어요. 마음의 준비를 못하고 떠나보내서 그 슬픔이 더 오래가는 것 같습니다.

 

 

강아지가 죽기 전에 식음을 전폐해서 어떻게든 먹여보려고 했는데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때쯤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예감할 수 있었고 강아지 죽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주변 친구들이나 인터넷을 보고 사례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 법으로는 잔인하게도 강아지 사체를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 종량제 봉투에 배출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가족으로 10년 넘게 생활해왔는데 종량제 봉투에 버릴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 싶네요. 너무 비현실적인 방법이라 분노만 치밀어 오르고 결국은 따로 동물장묘를 해주었어요.

 

여전히 강아지 죽으면 사체를 땅에 매립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견주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매립하게 되면 바이러스나 세균 등 전염병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산짐승에 의해 매립된 사체가 파헤쳐질 수 있어서 매립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불법적으로 투기하거나 버렸을 때 10만 원 이하의 구류, 벌금, 과료 형에 처해질 수 있고 5만 원 범칙금,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투기지역이 공공장소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어요.

 

사체를 임의로 매립한 경우에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사체를 임의소각한 경우에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니 법적 기준에 따라 종량제 봉투에 버릴 것인지 또는 전문 장묘시설을 이용할 것인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죽는 경우 병원에서 사체를 처리하기도 하는데요. 병원의 의료폐기물과 같이 단체 소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주인 입장에서 이 과정을 꺼리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이 경우 주인이 죽은 강아지를 인도받아 동물장묘 시설에 맡겨 매장 또는 화장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장묘업체를 이용하면 강아지 유골을 양지바른 곳에 산골화하여 뿌려주거나 납골, 수목장하여 안치하기도 합니다. 스톤을 제작하여 간직하기도 하는데요. 시군구청에 동물장묘 시설로 등록을 마친 업체를 알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편 강아지 죽으면 등록말소를 해야 하는데 강아지를 등록했던 곳에서 죽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말소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동물등록변경신고서, 동물등록증, 폐사 증명서류를 준비하여 사람 사망신고 하는 것처럼 과정을 밟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양이가 죽으면 똑같은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강아지처럼 동물등록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등록말소를 할 필요는 없다고 하니 참고하시고요. 사랑하는 반려견을 떠나보낼 때 조금이나마 따듯하게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저는 장묘업체 이용을 권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