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병가 규정 일수와 급여까지

Posted by 꿀 떨어지는팁
2021. 4. 14. 11:15 카테고리 없음

공무원 병가 규정

 

 

공무원 휴가제도는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등이 있으며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장이 일정 사유가 있는 공무원의 신청을 통해 일정 기간 출근 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제도인데요. 오늘은 공무원 병가 규정 일수와 급여 위주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공무원 병가 규정에서 병가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염병에 걸려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공무원 병가 일수는 일반 병가인 경우 연 60일 이내, 공무상 병가는 연 180일 이내로 공무상 요양 승인 결정이 필요합니다.

 

 

공무원 병가 일수 계산은 1년 단위로 계산하면 연도가 바뀌면 새로 시작되기 때문에 전년도 병가 사용 일수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병가 1일은 누계 8시간으로 계산되고 시간 단위로 잘라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공무원 병가 일수가 7일 이상이면 진단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데요. 병가 진단서는 의료법 제 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의사의 진단서로 증명서나 확인서가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동일 병가 사유에 대해서는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이 가능합니다.

 

진단서는 바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갑작스러운 발명으로 바로 진단서 제출이 어렵다면 병가 신청 후 추후 제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연간 6일까지는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일반적인 병가 일수는 연간 60일 범위 내로 사용해야 하지만 초과하여 쉬고자 하는 경우에는 병가를 사용할 수 없고 본인의 연차로 대신해야 합니다. 병가 및 연차까지 사용하고 나서도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휴직을 하는 것이 맞겠죠?

 

휴직 후 복직할 때 휴직 사유가 소멸하여야 가능하기 때문에 휴직 기간이 만료된 후 동일사유로 연속하여 공무원 병가를 신청하면 승인되지 않습니다. 만약 동일 사유로 재발한 경우라면 복직 후 정상적인 상태가 상당 기간 지속되었을 때만 승인될 수 있으니 이런 점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공무원 병가 급여도 궁금하실 텐데요. 병가는 휴직이 아닌 휴가로 보기 때문에 급여는 그대로 지급됩니다. 휴직은 급여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휴가와 다르며 근속연수에 가산이 되지 않아 퇴직금이나 기타수당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병가는 공무원 휴가제도 중 하나로서 기간은 짧지만, 휴가로 인정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건강이 제일 중요하지만 건강할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알기 어렵습니다. 제 지인도 최근에 병이 발생해서 병가를 냈는데요. 병가라서 회사에 출근하지 않지만, 휴가의 개념이기 때문에 급여는 급여대로 받고 휴식에 집중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말 병가가 필요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낼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고 역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일하는 공무원들의 병가가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공무원 병가 규정과 함께 일수, 급여 등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