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휴게시간 대기시간 이란?

Posted by 꿀 떨어지는팁
2021. 4. 8. 10:22 카테고리 없음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 및 향상하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는데요. 근로자의 근로계약, 임금, 안전, 보건, 재해보상, 취업규칙 등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적 장치 중 오늘은 근로기준법 휴게시간과 대기시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 5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고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임금도 지급되지 않겠죠?

 

 

일반적인 근무시간인 9시 출근 6시 퇴근이라면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지정하고 있는데요.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한다면 분할하여 사용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점심시간을 12시부터 12시 40분까지, 오후 4시부터 4시 20분까지 1시간 내에서 휴게시간 부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휴게시간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근로자가 휴식을 취하기로 합의했으나 업무상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의 요청으로 근무시작 전 휴게시간을 주었거나 휴게시간만큼 조기 퇴근을 한 경우 등의 사례는 모두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위반입니다.

 

비슷한 예시로 근로기준법 대기시간이이 있는데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잠시 대기하는 상태도 사업주의 관리, 감독을 받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이 됩니다. 예를 들면 식당이나 편의점에서 손님을 기다리는 경우도 휴게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무시간 중 개인 용무의 전화, 방문객 응대, 커피타임, 담배 피우는 시간 등 업무 중 잠깐의 시간 동안 심신을 추스르는 시간은 바로 근무가 가능한 여건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휴게시간을 보지 않고 근무시간으로 봅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휴게시간의 핵심 중 하나는 자유로운 사용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주어진 휴게시간 내 외출도 가능하고 자유롭게 쉴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사업주 입장에서 만약 외출이 부담스럽다면 외출 신고제 등 제한을 둘 수는 있으니 관리가 필요한 경우라면 알아두세요.

 

근로보장법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으면 제 110조 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하므로 근로자뿐 아니라 사업주도 반드시 휴게시간 보장에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사업주가 보장해줘야 하는 휴게시간에 대해서 근로자가 요청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인지하고 있어야겠죠?

 

물론 산업의 특성상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특례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등의 산업군은 휴게시간 적용의 예외가 되니 참고하세요.

 

사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점심시간이나 저녁 시간, 회식도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보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워라밸을 외치는 요즘 시대에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보장된 휴게시간이 반드시 지켜져야겠습니다.

 

또한 회사와 직원 양측이 모두 발전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업무와 적당한 휴식을 보장하여 좋은 근로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에 고시된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이므로 반드시 지켜졌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