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감면 혜택

Posted by 꿀 떨어지는팁
2020. 12. 30. 10:53 카테고리 없음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감면 혜택

 

 

친척동생이 아이가 넷인데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세상에 아이 넷 낳아서 키우기 정말 힘들텐데 이렇게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너무 좋죠. 게다가 대한민국 저출산이 심각하다고 하니 다자녀에 대한 장려 정책은 앞으로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다자녀 혜택으로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감면 외에도 분양 아파트 특별공급, 대학등록금, 국가장학금, 전기세 할인,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주택 대출 우대금리 적용, 공항 주차료 감면, 철도 운임 감면 등 다둥이 혜택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다양한 혜택 중에서 오늘은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감면 혜택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자동차 취등록세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친 단어인데요. 차를 구입할 대 세금으로 취등록세를 내야 합니다.

 

 

자동차 취등록세율은 차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승용차, 7~10인 이상 승합차는 7%, 11인 이상 승합차, 화물차는 5%, 영업용 승용, 승합, 화물차, 경차와 기본 경차는 4%, 중고차는 7%를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다둥이 혜택으로 다자녀 취등록세를 면제 혹은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요. 6인승 이하의 일반 승용차는 최대 14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고 그밖에 대부분의 차량이 취등록세 면제입니다. 7~10인승 이하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또한 면제되고요.

 

 

차량 종류에 상관없이 취득세가 200만원 이하인 경우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를 받을 수 있고 200만원 이상인 경우 15%를 부과한다고 하네요. 그밖에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차와 경차까지 면제된다고 하니 혜택이 상당합니다.

 

 

자동차 구입시 취등록세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가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자녀 취등록세 면제 또는 감면 대상에 대해 알아보면 우선 만 18세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참고로 뱃속의 태아는 아직 자녀수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동차를 기준으로 자가목적으로 1가구당 1대 차량에 대해 다자녀 자동차 뒤등록세 면제 또는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차량 2대에 대한 감면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기존에 타던 차를 처분하고 구입해야 하는데요. 새로운 차량 구매 후 60일 이내 처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차량 공동명의에 배우자 외의 사람이 등록되어 있다면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또는 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4개월 내로 명의이전을 하면 혜택 받았던 금액이 원상복귀되므로 2년이 지나서 명의이전을 해야 합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감면을 위해 관할 시청, 군청, 구청의 지방세 감면 담당부서에 가서 신청할 수 있고 구비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 감면신고서, 취득세신고서, 매매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 관할 지자체에 방문하셔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고 60일 이내 신청하세요.

 

 

최근 다자녀에 대한 기준이 3인에서 2인으로 대상을 확대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도 많고 결혼 자체를 안하는 경우도 많다 보니 시대의 흐름에 비추어볼 때 다자녀 기준이 바뀔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더불어 다자녀를 두고 있는 가정이라면 이러한 각종 혜택 놓치지 말고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