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조건!!

Posted by 꿀 떨어지는팁
2020. 12. 15. 14:55 카테고리 없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조건!!

 

 

최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로 연락을 받는 분들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소득이 높아지지면서 기존에 피부양자였던 분들의 자격이 상실된 케이스가 있는데요.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피부양자가 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건이 된다면 피부양자를 유지하는 것이 좋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님의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 안내문과 관련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인해 비대면 업무처리 방법을 안내드리오니 가급적 지사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문자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으셨다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당장 2020년 12월부터 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기존까지 피부양자 조건에 부응했었는데 갑자기 이런 상황이 발생하여 당황스러운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조건을 알아볼까 해요.

 

 

보통 직장가입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해당하는 사람이 요건을 갖춘 경우 건보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므로 피부양자 등록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직장 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 직계비속과 형제자매는 30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소득, 재산, 부양요건이 충족시 인정되었어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조건을 살펴보기 위해서 소득, 재산규모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연간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 대상 사업소득 금액이 있는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4천만원~ 9억원 이하이면서 연간소득이 천만원을 넘는 경우 등 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조건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기존에 납부하지 않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폐업이나 해촉된 경우, 소득금액이 바뀌었다면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증빙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2년부터 연간소득과 재산세 과세표준, 주택임대소득 기준이 조정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조건인 연간소득이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하향되고, 5억 4천만원의 과세표준 기준 역시 3억 6천만원으로 낮아집니다.

 

 

또한 주택임대소득, 즉 월세 합계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으로 반영하지 않았지만 올해 11월부터 소득에 반영되기 때문에 연간소득금액이 낮아진 구간에 월세소득까지 더해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이 앞으로 많아질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건강보험료가 2.89% 인상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3년간 살펴보면 2018년에는 2.04%, 2019년 3.49%, 2020년은 3.2%가 상승되어 매년 가파르게 상승중이네요. 이러한 추세는 직장 건강보험료율은 6.86%로, 지역가입자의 경우 가구당 평균 9%가 오를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네요.

 

 

이렇듯 계속해서 건강보험료는 인상되고 있고, 피부양자 자격상실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결국 건강보혐료 부담은 커질것으로 보이네요. 우리나라 의료보험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납부 예상금액이 점점 높아져 부담스럽긴 합니다.

 

 

아무래도 최근 감염증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이 생기면서 인상된 것으로 이해는 하지만 매년 인상되고 있어 반발이 큰것 같습니다. 대신 건강보험 적용 가능한 급여항목이 추가되어 의료비 지출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니 불행 중 다행인것 같네요.

 

 

당장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조건에 해당되는 경우도 문제이지만, 앞으로 과세표준이나 재산세 구간이 낮아지면 지역가입자가 늘어날 전망인데요. 갑작스럽게 맞이하기 보다는 미리 알아두어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준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 고객센터인 1577-1000로 관련하여 문의하면 더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고요. 자격상실 뿐 아니라 반대로 피부양자 자격 조건이 되는데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알아보는 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이상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