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공제 대상 나이요건 및 기준

Posted by 꿀 떨어지는팁
2020. 10. 7. 10:12 카테고리 없음

부양가족공제 대상

 

 

부양가족공제는 다른 공제항목에 비해서 금액이 크기 때문에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환급 받을 수 있고 다른 제도에 있어서도 혜택을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부양가족공제 대상은 내 가족을 살펴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간혹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과 주소지를 따로 살고 있는 경우와 나이여건 그리고 형제자매의 나이 등 몇가지 부분만 신경쓰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확인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는 정부의 전산에 의해서 자동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지만 원론적으로 부양가족공제 신청은 본인의 책임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부양가족공제 대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나이요건도 함께 설명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은 본인을 기준으로 소득이 없는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직계존비속은 신청인의 부모님, 처가나 시댁 부모님 그리고 자녀를 포함합니다.

 

 

배우자는 소득조건만 충족하면 바로 부양가족이 되지만 부모님과 형제자매는 거주, 나이요건, 소득금액을 모두 따져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연간소득액 합계액이 100만원 또는 근로소득만 있다면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소득은 급여 외에도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과 같이 일시적인 소득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만약 작년까지 부양가족공제 대상에 포함됐었던 부모님이 올해 양도소득금액이 일시적으로 발생한다면 한해를 제외하고 그 다음해부터 소득이 없을때 등록이 가능합니다.

 

 

간혹 집을 처분하는 경우에 그 해에 한해서 부양가족공제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퇴직소득도 비슷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양가족공제 대상 나이요건은 만20세 이하 만 60세 이상인 경우입니다.

 

 

장애인의 경우는 연령제한이 없지만 나이는 소득 다음으로 살펴보아야 하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경우에는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소득과 나이요건을 충족하면 부양가족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만약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자신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했다면 중복해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에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주소지를 함께 두어야만 부양가족공제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형제자매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때 까다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인적공제는 인당 150만원이라는 공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만 70세 이상이면 100만원을 추가공제 받을 수 있고 장애인은 200만원, 부녀자는 50만원 한부모는 100만원 추가로 공제가 됩니다.

 

 

끝으로 요약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부양가족공제 대상은 장애인의 경우 나이조건이 없고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장애인이라면 등록이 가능하고 형제자매는 동거기준을 살펴야 하며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은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녀는 동거여부와 관계없이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하지만 역시 소득금액을 지켜야 하고 부모님 역시 주소지와 관계없이 등록이 가능하고 만 60세 이상,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를 지키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