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지급제외 이유

Posted by 꿀 떨어지는팁
2020. 9. 21. 16:43 카테고리 없음

자녀장려금 지급제외 이유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2019년 우리나라 출산율은 0.92명으로 전세계 203개국 중 꼴지라고 합니다. 저출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지만 우리나라 저출산 예산 지출이 OECD 32개국 중 31위라고 하는데요. 저출산 문제와 더불어 아이가 태어나더라도 키울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상당히 시급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출산 정책의 일환으로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생각보다 자녀장려금 지급제외에 해당하는 가구가 많더라고요. 아이를 많이 낳고 싶어도 경제적으로 키우기 어려운 가정을 위해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이 확대되었으면 좋겠어요.

 

 

자녀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자영업자나 근로자 가구에 소득과 자녀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 소득, 재산 등에 따라 부양자녀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데요.

 

 

자녀장려금은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하여 받을 수 있고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이고요.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동일하게 소득조건이 4천만원 미만어어야 하고 전년도 기준 가구원 소유의 주택이나 토지, 건물 등 재산을 합계하여 2억원 미만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구당 소득이 4천만원 이상이거나 재산합계가 2억원 이상이라면 자녀장려금 지급제외 이유가 됩니다.

 

 

혹시 현재 기준에서 볼때 자녀장려금 지급제외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전년도 소득이 적었다면 신청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부양자녀수당 70만원이기 때문에 자녀수가 많으면 지급받을 수 있는 자녀장려금이 많아지므로 생각보다 금액이 꽤 큽니다.

 

 

소득조건이나 재산조건이 애매한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제외 대상으로 선판단하지 말고 우선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해 보세요. 심사를 통해 조건에 부합한다면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진행상황이 궁금하다면 심사진행상황조회 메뉴에서 확인도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모바일 앱을 설치하여 신청할 수 있어요.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를 손택스라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손으로 터치 몇번이면 신청할 수 있어 이런 이름을 지었나봅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을 위해 PC나 모바일 모두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고요. 신청기간은 2020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라고 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ARS 신청도 가능한데요. 1544-9944로 전화하여 1번(장려금) 버튼을 누르고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합니다. 문자메세지를 확인하여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로 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오전 6시부터 24시까지이지만 신속한 신청을 위해서는 평일 9시 전이나 오후 4시 이후에 연락하는 것을 권장해 봅니다.

 

저도 자녀장려금 지급제외 대상인데요. 일괄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간편해서 행정상 편할 수 있지만 가구기준이기 때문에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자녀 가정의 경우에도 가구수로만 지급하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못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더라고요. 자녀장려금 지급 조건을 완화하여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