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 확정

Posted by 꿀 떨어지는팁
2020. 9. 17. 15:59 카테고리 없음

2021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

 

 

얼마전 내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이 확정되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0.9% 인데요. 사실 이 수치는 상당히 낮고 큰 기대를 하고 있던 사람으로서 많은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민들 중에서는 공무원이 좀 희생해야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사실 2021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은 단순히 공직에 있는 직장인들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공기업 등에게 영향을 주고 그 외 많은 민간 기업도 공무원 봉급 상률을 참고로 하여 연봉테이블을 설정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공적 영역이 비교적 큰 국가여서 영향을 받는 곳이 많을 수밖에 없답니다.

 

 

과거의 공무원 봉급 인상률을 살펴보면 2019년까지 저조하다가 2020년에 근래 최고치인 2.8%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 2.8% 적게 보일 수도 있지만 공무원 급여에서는 꽤 높은 인상률이었습니다.

 

 

2021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서 확정 발표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관례대로 당연히 통과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존에 예상했던 인상률은 최저임금과 비슷한 1.5% 정도였는데요.

 

 

이보다도 훨씬 낮아진 인상률입니다. 0.9% 인상된 2021년 공무원 봉급을 살펴보면 9급 기준 1,657,585원, 7급기준 1,896,516원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호봉은 물론 각종 수당이 붙기 때문에 실제로 받는 금액은 훨씬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보료등 4대보험 요율이 오르고 매년 물가는 상승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실질임금이 하락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경제침체 때문에 얼마나 물가가 상승할지 예상할 수 없지만 물가상승률에 따라서는 공무원 봉급이 인상됐어도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줄어들게 되는 것인데요.

 

 

개인적으로는 너무 아쉬운 결정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공무원 급여를 많이 올리기는 힘들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국민들이 힘든데 공무원만 편하게 급여를 받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공무원 봉급 인상률이 너무 저조해서 내년에도 절약하며 살아야겠네요.

 

 

올해와 마찬가지고 고위공무원단 및 정무직 공무원 등은 인상분을 반납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년 경제 상황을 반영해서 반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염려가 되는 부분은 30~40대 가장들의 소득이 별로 오르지 않아서 생활이 어려워진다는 점입니다.

 

 

참고로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수당으로는 상여, 가계보전, 특수지근무, 특수근무, 초과근무 등이 있고 상여수당으로는 성과 상여금과 가족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가족수당은 배우자는 4만원, 기타부양가족은 2만원, 첫째2만원, 둘째 6만원, 셋째 이후는 10만원입니다.

 

 

특히 2021년은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경상경비도 삭감했고 연가보상비를 전액 삭감해서 긴급재난지원금에 사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공무원들은 처우개선을 요구했는데요. 초과근무수당, 직급보조비 등을 인상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실 가장 큰 문제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봉급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국가기관에서는 공무원의 연봉을 기준으로 협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10년씩 계약직으로 고용되고 있는 많은 직원들은 직급 상승이 없이 처음 입사할때 연봉과 비슷한 수준의 급여를 받기 때문입니다.

 

 

2021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을 0.9% 적용하면 급여가 거의 변동이 없어서 가족의 경제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 및 많은 직장인들에게는 우울한 소식일 수밖에 없는데요. 개인적으로 이 분들에 대한 대안도 마련이 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