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내년 1월부터

Posted by 꿀 떨어지는팁
2020. 9. 7. 13:07 카테고리 없음

국민취업지원제도

 

 

매년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감염증까지 더해져 올해는 모두가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실업자가 대거 양산되면서 재취업에 대한 고민이 늘어가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정부에서는 내년 1월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실업자를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률은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인데요. 취업수당과 함께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현재는 취업성공패키지나 청년 수당을 통해 취업지원을 하고 있으나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작되면 사살상 이 제도는 폐지된다고 하네요. 하지만 앞서 시행하던 제도를 보완하여 내년 1월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실시한다고 하니 확장판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공통적으로 15세에서 64세를 대상으로 중위소득과 재산 그리고 취업경험을 기준으로 유형에 따라 구분하고 있습니다. 크게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되는데 우선 1유형은 기존의 청년수당에 취업지원이 더해졌고요.

 

 

2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로 취업성공패키지를 보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유형은 중위소득 50%(20년 1인 가구 기준 약 88만원) 이하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요건 심사형과 중위소득 50~120% 청년 중 구직의사를 확인하여 지급하는 선발형으로 나뉘는데요.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월 50만원씩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재산이 3억원을 넘지 않는 취약계층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며 취업경험은 1유형 중 요건심사형만 해당되는데 최근 2년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연령, 소득, 재산, 취업경험과 같이 4가지 조건이 갖추어진 취약계층에게 수당을 지원한다고 하네요. 이러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35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22년에는 중위소득 기준을 60%로 상향할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지원인원이 최대 60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여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당을 받는 동안 훈련 수강과 면접 응시, 취업 및 창업 준비활동 등 구직활동을 3회 이상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없고요.

 

 

이런 경우 부정수급자가 되어 5년간 재참여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지원받으면서 열심히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실제로 제 친구도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취업을 한 경우가 있는데요.

 

 

구색만 갖춘 제도가 아니라 많은 청년에게 좋은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보완된 국민취업지원제도 역시 취업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시기를 놓치면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는 것이 어렵기도 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의 경우 취업준비 과정에서 더 불리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민 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지원금을 받으면서 성실히 구직활동을 하여 취업 성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