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리턴패키지 소상공인 폐업지원이란

Posted by 꿀 떨어지는팁
2020. 9. 1. 14:03 카테고리 없음

희망리턴패키지 소상공인 폐업지원이란

 

 

전세계적으로 힘든 상황속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 역시 폐업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운영하던 가게를 접는다는 것은 심리적으로나 물질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희망리턴패키지라는 소상공인 폐업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희망리턴패키지란 폐업 또는 폐업예정인 소상공인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폐업할 수 있도록 컨설팅해주며 철거나 원상복구 비용을 지원해 주거나 재기교육과 전직장려수당 등 패키지로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원단계별로 지원내용과 대상을 자세히 알려드릴께요.

 

 

우선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정리 컨설팅은 폐업 또는 폐업예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정리 과정에서 필요한 컨설팅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폐업을 지원해 줍니다. 지원대상은 취업 또는 재창업 의사가 있는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기준 사업운영이간이 60일 이상인 경우에 받을 수 있어요.

 

 

1개 업체당 최대 3개 분야에 대한 지원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데요. 일반, 세무, 부동산에 대하여 컨설팅을 받거나 신고대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지원금액은 건당 30만원으로 연 1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폐업한 경우라면 세무분야에 대한 지원만 받을 수 있고요.

 

 

희망리턴패키지 점포 철거비 지원은 폐업할 때 사업정리비용 지원을 통해 실패비용을 최소화 하는 것이 목적인데요. 전용면적(평)당 8만원으로 최대 2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네요. 지원대상이 조금 엄격하기 때문에 꼭 확인해 보셔야 하는데요.

 

 

우선 폐업예정이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 대표자여야 하고 임대차 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해야 하며 폐업에 따른 원상복구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일 기준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이어야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소상공인이라 하더라도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은데요.

 

 

자가건물 사용, 이미 철거 완료한건, 기 수혜자, 유사 사업수혜자,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마지막으로 부동산 임대사업자나 비영리 사업자나 비영리법인의 경우 제외업종이 되어 이중 한가지라도 해당되는 경우라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폐업단계에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재기 교육 역시 희망리턴패키지 중 하나인데요. 취업의사가 있는 만 69세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기교육을 제공하는데요. 전문기관을 통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해서 개인별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의 폐업일이 시행년도 기준 5년 이내인 경우에 지원하므로 5년을 초과한 경우는 재기교육 대상이 아닙니다. 재기교육은 취업시장 정보, 취업성공사례, 커뮤니케이션 등 실습과 토론 지원을 통해 10시간 정도 커리큘럼이 구성되어 있고요. 자부담비는 없어요.

 

 

희망리턴패키지 캠프는 2박 3일 교육으로 24시간 운영하며 합숙을 통한 교육입니다. 재기교육을 한번 수료한 경우라면 당해연도 캠프 신청이 불가합니다. 지원목적은 비슷하나 교육과 캠프라는 점에서 운영방식이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폐업단계 마지막 희망리턴패키지는 법률자문 및 심화상담인데요.폐업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를 최소화하여 소상공인의 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분야별로 법률, 세무/회계, 금융/신용, 노무, 회생/파산 등을 요일별로 재기지원단을 구성하여 신청인이 내방하거나 유선전화 혹은 인터넷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이후단계로 취업성공패키지나 전직장려수당 등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를 1단계 이상 수료했거나 또는 재기캠프 수료자로 취업활동을 인정받는 경우 또는 취업한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이 60일 이상으로 취업을 완료한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단 전직장려수당의 지원 제외사항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정리컨설팅 또는 재기교육 신청일 기준으로 취업한 경우 가족 및 친인척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재창업 또는 업종전환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가 있고요. 사업정리컨설팅이나 재기교육을 수료한 날로부터 13개월 이내 신청을 못했거나 10개월 이내 취업을 못한 경우 신청기한 초과로 보고 지원이 제외됩니다.

 

 

직전직장으로 재취업한 경우, 일용근로자인 경우, 폐업 시점이 기존사업자등록증 확인이 된다면 환수한다고 하니 전직장려수당의 범위를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신청인이 취업이 아니라 창업을 한 경우라면 전직장려수당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인데요. 성공적인 창업을 하기까지 실패를 맞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실패비용을 줄이고자 정부에서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제도를 잘 활용해서 재기할 수 있길 바라며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국번없이 13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