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공제항목

Posted by 꿀 떨어지는팁
2020. 6. 18. 10:27 카테고리 없음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공제항목

 

 

세금에 대해 본격적으로 생각하고 고민하기 시작한 것은 개인사업자로 신고하고 난 후부터 인 것 같아요. 오랫동안 직장생활을 하면서 미리 공제된 세금을 월급으로 받고 연말정산을 통해서 많이 납부한 경우라면 돌려받곤 했었는데요.

 

 

세금에 대해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근로소득자로 살다가 개인사업자가 되어보니 생각보다 신경써야 할 부분이 많네요. 물론 법적인 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하지만 혹시 종합소득세 공제항목을 잘 몰라서 공제받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하면 너무 아깝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미 하셨겠지만 개인사업자 입장에서 세금은 1년 내내 고민해야 할 몫입니다. 근로소득자에 비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적다 보니 더 꼼꼼이 체크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공제항목에 대해 알아보고 본인에게 적용가능한 항목을 찾아보세요.

 

 

먼저 기본공제의 경우 공제대상자 1인당 150만원씩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범위는 사업자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님, 조부모님, 손자, 손녀와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형제자매가 해당됩니다.

 

 

단 사업자 본인 외에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500만원 미만의 근로소득자 여야 공제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에서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경로우대로 공제대상 부양가족중 만 70세 이상인 자는 100만원을 장애인공제는 연령 상관없이 200만원 공제 한도가 되구요.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이나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역시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부녀자공제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로 남편이 있는 여성과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50만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추가공제 외에도 종합소득세 공제항목으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 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 등도 확인하여 공제한도에 포함시켜야겠죠.

 

 

또한 종합소득세 공제항목으로 감가상각비를 고려하는 것도 잊지마세요. 건물이나 자동차는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떨어지면 몇 년에 걸쳐 공제해 주는 것과 같은 원리인데요.

 

 

사업주가 알고 신청해야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부금 공제는 모든 기부금에 한해 공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기부금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정치자금 기부금이나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이 해당되구요.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 공제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소득공제 목적이 있는 기부금이라면 세무사 등을 통해 확인해 보는것이 정확할 것 같네요.

 

 

이렇듯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공제항목을 잘 받으면 꽤 큰 금액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세율구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할 수 밖에 없어요. 모르면 챙길 수 없다는 생각으로 관심을 갖고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더불어 세액공제도 체크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