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과 적용시간

Posted by 꿀 떨어지는팁
2020. 5. 26. 11:04 카테고리 없음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과 적용시간

 

 

2019년 9월 충남 아산 스쿨존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해 12월 스쿨존 교통법규에 한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민식이법이 만들어졌는데요. 올해 3월 25일 날짜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발의부터 시행까지 기간이 짧다 보니 민식이법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스쿨존의 정확한 교통법규에 대해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일명 스쿨존이란 만 13세 미만 어린이시설이 있는 주변도로 중에서 일정구간을 지정한 구역을 말합니다. 학교 뿐 아니라 학원가에도 스쿨존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운전을 하다보면 생각보다 많은 스쿨존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구역에서는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은 늘 있었지만 이번에 강화된 법을 계기로 굉장히 신경쓰며 달릴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선 민식이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40km로 달릴 수 있었지만 시속 30km로 속도제한 범위를 규정했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을 감시하기 위한 카메라가 추가로 설치되고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 하였습니다.

 

 

스쿨존 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형을 받을 수 있고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이 매우 강화됨에 따라 이 법이 시행하기에 앞서 찬반논의가 굉장했던 기억이 나네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스쿨존 내 교통규정이 강화되는 것을 찬성하겠지만 아침 출근시간에 일부 구간에서는 시속 20km까지 제한할 수도 있다는 말에 엄청난 교통혼잡이 예상되구요.

 

 

더불어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은 30km로 달려도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갑자기 튀어나오는 아이들에 대한 사고를 온전히 운전자가 책임지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가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적용시간은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로 공휴일이나 휴일이 적용되지 않고 1년 365일 내내 적용됩니다. 적용시간에서 제외되는 새벽에 스쿨존을 달리더라도 30km를 초과하여 달리거나 신호위반을 하면 범칙금이 부여된다고 하니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30km는 몸에 배어 있어야 할 것 같네요.

 

 

민식이법 취지 자체는 스쿨존에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조심하자는 의미라는 것을 누구나 공감할 수 있겠지만 균형 잡힌 법인지에 대한 여부는 생각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좀 더 일찍 개선되어야 했을 시점에서 이 법을 통해 중요성을 인식하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법으로 얼른 자리잡혔으면 좋겠어요.

 

 

한편 어린이보호구역 우회로 다니는 길을 찾는 운전자가 많아졌다고 해요. 물론 우회해서 다니면 스쿨존 내 차량진입이 적어서 좋긴 하겠지만 또 다른 교통혼잡은 피할 수 없겠지요. 게다가 아직 스쿨존이 정비되지 않는 곳이 많아서 서둘러 정비하다 보니 법에 현실이 따라가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과 함께 다른 위반행위에 대한 범칙금도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일반도로에 비해 스쿨존에 위반행위가 발생하면 무조건 2배의 범칙금이 적용된다고 해요.

 

 

예를들면 주정차위반도 일반도로에서는 4만원인데 보호구역에서는 8만원입니다. 신호나 지시위반이 있을 경우에도 일반도로는 6만원, 스쿨존에서는 12만원입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3배로 강화한다고 하니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뿐 아니라 각종 위반을 하게 될 경우 굉장한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강화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결국 스쿨존 내 도로교통법 위반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네요.

 

 

앞만보고 달려가는 아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다행히 많이 다치진 않았지만 저 역시도 어렸을 때 앞만보고 달려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었어요. 갑자기 튀어나오는 아이들에 대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민식이법을 응원하지만 안정적인 법시행을 위해서는 인식개선이나 현실적인 여건이 많이 갖추어져야 할 필요성이 느껴지네요.

 

 

기본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을 하지 않도록 30km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어린 아이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운전자가 먼저 조심하여 운전하자는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더 이상 민식이와 같은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도로교통법이 잘 정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