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기간 얼른하세요

Posted by 꿀 떨어지는팁
2020. 5. 11. 13:29 카테고리 없음

실업급여 신청기간 얼른하세요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실직한 후 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소정의 급여가 지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실업을 하게 되면 고정적으로 지급받던 월급이 없어 생계 및 생활 안정을 위해 실업급여가 지급되는데요.

 

 

재취업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어 실업자에게 정말 필요한 제도입니다. 주변에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것을 본적이 있는데요. 취업하기 전까지 안정적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어서 경제적으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월급보다는 금액이 적지만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으니 금액적으로 상당하겠죠? 저도 예전에 회사를 다니다가 계약이 끝나고 잠시 쉬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실업급여 신청기간을 놓쳐서 못받은적이 있어요.

 

 

실업급여 신청기간이 짧아서라기 보다는 재취업을 빨리 해서 신청하지 않았는데요. 당시에 신청을 했더라면 한달이라도 받을 수 있었을텐데 하고 살짝 아쉽더라구요. 그래서 저처럼 실업급여 신청기간을 놓치지 말고 실업 전에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구요.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을 하지 못하는 상태여야 합니다. 또한 자발적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퇴사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퇴사를 결정한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구요.

 

 

재취업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실업급여를 기간내 꾸준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기간은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가 남았더라도 지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을 하게 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및 구직급여 신청을 해야 하구요. 정기적인 구직활동을 증명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면 됩니다.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이유도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구직활동을 통해 취업을 하게 되면 결국 개인, 국가 모두에게 좋겠죠. 그리고 실업급여 계산기로 모의 계산을 해보면 정확하진 않았지만 대략적으로 1일 실업급여액과 소정급여 일수, 예상수급액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통해 금액을 확인한 후 실업급여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못하면 더 아까울 것 같으니 퇴직 후 바로 신청하세요. 단 실업급여를 받고 취업이 되지 않을 때 개별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물론 재취업이 안되었다고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사유를 인정받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업소개에 3번 이상 응했으나 취업이 안된 경우, 18세 미만, 65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환자를 부양하거나 공부중인 사람을 부양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급여기초임금 일액이 74,000원 이하이면서 본인과 배우자 합산 재산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 이하인 경우 개별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실업급여 신청기간과 함께 조건, 방법 등 폭넓게 다루어 봤습니다. 실업하더라도 자신감 잃지 마시고 실업급여를 통해 지원받으며 재취업에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