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문제점

Posted by 꿀 떨어지는팁
2020. 4. 21. 10:17 카테고리 없음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문제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고 특히 안락한 집에 대한 소유욕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경제 여건이 안좋은 사람들이 좁은 고시원이나 원룸에 생활하면서 더 많은 임대료를 내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공공임대는 주택 복지의 한가지 유형으로 영구임대, 장기전세, 신축다세대와 같이 임대의 한가지 종류입니다. 공공임대의 가장 큰 장점을 꼽자면 분양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국민임대는 분양을 하지 않은 형태이지만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처럼 일정 기간 이후에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은 임대 의무 기간인 10년 동안 보증금과 임대료를 납부하고 10년이 만료가 되면 임차인이 대가를 지불하고 아파트의 소유권을 넘겨받게 됩니다. 10년이라는 기간동안 집을 살수있는 자금을 모으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5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은 (건설원가 + 현재시가)/2 또는 (건축비 + 건축당시 땅값 + 땅값이자) - 감가상각비 중에서 낮은 가격으로 분양을 받도록 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소유권을 넘기는 방식이지만 5년 동안 목돈을 모으기는 짧은 시간이고 분양권을 넘기고 다시 무주택자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기간을 10년으로 늘렸는데요. 하지만 이때는 복잡한 문제들로 인해서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은 시세대로 하자고 정해졌습니다. 즉 저렴하게 월세를 내고 살다가 10년 동안 자금을 모아서 분양을 받도록 만든 제도인데요.

 

 

하지만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의 문제는 최근에 대폭등한 부동산 가격 때문에 더 부각이 되었습니다. 10년 공공임대에 거주하는 분들은 시세대로 분양을 받으려고 보니 10억이 넘어가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10년동안 10억을 모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주변에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을 받을 사람들 중에는 시기를 잘만나서 5억에 분양을 받고 10억으로 오른 경우가 있다면 하필 내가 분양 받을 시점에는 10억이 되어서 10년간 기다려온 내집마련의 꿈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것입니다.

 

 

그리고 반대편 주장도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무주택 서민이라고 해서 10억 가치의 아파트를 10년간 살았다고 해서 말도 안되게 낮은 가격으로 분양을 해도 되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따릅니다.

 

 

법적으로 시세 분양을 한다고 되어 있으니 이 사람들을 위해서 위법적인 행위까지 해야 하는가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내가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을 기다렸던 입주민이라면 속이 터질정도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라는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뚜렷한 답을 내고 있지 않아서 안타깝네요. 한가지 더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분들은 10년전에 청약통장을 써서 입주를 한 분들인데요. 만약 지금까지 청약통장이 유지되었으면 청약점수가 높아서 비교적 분양을 쉽게 받을 수 있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청약통장을 10년 공공임대에 썼기 때문에 다른 곳에 청약을 넣기도 어렵다는 점입니다.

 

 

물론 공공임대에 입주하면서 다시 청약을 가입했다면 10년정도 유지가 되었겠지만 이런 상황을 모두 예측했어야 했고 기존의 청약통장이 날라갔다는 점을 고려하면 억울한 입장인 것은 변함이 없겠죠. 분명 어려운 문제인 것은 맞습니다.

 

 

무주택 서민이고 10년 동안 살았다고 해서 수억의 시세차익을 보장해 주는게 맞느냐, 현실에 어긋나는 법이더라도 준수하는게 맞느냐는 각자 생각하는 입장이 다를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이 좋은 해답을 가져오는 것을 기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소득조건 등 다양한 내용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려고 했는데요. 아무래도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까지 살펴본 분들이라면 충분히 알고 있을것 같아서 생략하겠습니다.

 

 

일부 입주민들은 LH의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일정기간 전매제한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이러한 전매제한 기간에도 입주민과 전문가들의 생각에는 꽤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공공임대를 매도할때 LH에만 판매하는 환매조건부를 주장하는 의견도 있는데 큰 시세차익이 없어질수도 있기 때문에 입주민들은 받아 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법이 잘 개정되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