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환급시기 조기환급과 차이는?

Posted by 꿀 떨어지는팁
2020. 3. 5. 11:37 카테고리 없음

부가세 환급시기

 

 

예상하지 못하는 즉 불확실한 위험이 더 무섭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반대로 적용해보면 예상하지 못했던 좋은 일이 발생했을때 더 기쁘다는 의미도 됩니다. 항상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보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나서 반환되는 금액이 생기면 왠지 좀 더 기분이 좋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은 부가세 환급시기 즉 환급일에 대해서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물론 본업에 충실하고 이런 사소한 일은 신경을 쓰지 않은 사업자분들도 많지만 별다른 노력없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챙기는게 좋다고 생각해요. 일반적 부가세 환급시기는 부가세 확정 이후에 30일 이내입니다.

 

 

조기환급과의 차이는 부가세 신고서 상에서 영세율 등 조기환급에 체크가 되어 있는 경우를 말해요. 이러한 사업자들에게는 15일 이내가 부가세 환급시기가 됩니다. 좀 더 이해가 편하도록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께요.

 

 

4월 25일에 부가세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15일 이내인 5월 10일까지 부가세 환급시기로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만약 서울청과 중부청에 해당한다면 환급세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관할 세무서 담당 직원이 필요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나 본인과 거래하는 세무사가 있다면 각종 세무 일정에 대한 달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직접 모든 것을 챙긴다면 세무 달력을 찾아서 달력에 표시하거나 하나 정도 구입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참고로 부가세 환급은 어떤의미를 가지고 있느지도 살펴볼께요. 부가세는 부가가치세의 줄임말로 재화, 용역을 제공할때 생겨나는 부가가치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우리가 식당이나 물건을 구매할때 거래금액 아래에 부가세 10%가 붙는거는 다들 알고 있을 거에요.

 

 

부가세 환급은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클때 가능합니다. 납부했던 부가세를 돌려 받는 것인데요. 간이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세를 내지 않아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부가세 환급의 대상은 건물, 기계, 사업설비 등 감가상각대상 자산 또는 영세율 적용을 받는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자가 제 21조부터 제 24조까지 규정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부가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납부하게 되고 각 과세기간에서 분기별로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구분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의 경우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년 2회 신고를 합니다.

 

부가세 환급 신청은 서면이나 홈택스를 이용해서 할 수 있고 세무서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가세 환급시기를 다시한번 정리하면 일반 환급은 확정신고기한(1월 25일 또는 7월 25일)이 지난 후 30일 이내 환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