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Posted by 꿀 떨어지는팁
2020. 2. 7. 16:15 카테고리 없음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최근에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는 1인인데요. 밤 늦은 시간 쿵쿵거림과 이해할 수 는 소리까지

다양한 소음으로 힘들어하다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첫번째로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했는데요. 분명히 윗집에 전화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 전화를 안거셨더라구요.

 

 

공동주택에 살면서 어느 정도 소음은 감수해야할 부분이지만 정도가 넘는 소음에 대해서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일을 주관하는 곳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층간소음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과정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인 내용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로 층간소음 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 공동 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벽이나 바닥에 직접적인 충격이 가해져 발생하는 직접 충격 소음과 tv나 음악 소리가 공기중으로 전파 되는 공기 전달 소음이죠.

 

 

직접 충격 층간소음은 1분 등가소음도가 주간 43db, 야간 38db를 넘으면 안되고 최고 층간 소음도는 주간 57db, 야간 52db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참고로 1분 등가소음도는 소음 측정기를 가지고 1분 동안 측정한 평균 소음, 최고 소음도는 측정 기간 중에 생긴 소음 db 중 가장 높은 소음을 뜻합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는 법적기준도 공개해 놓았는데요. 이 수준이 넘어야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기전달 소음은 5분동안 등가소음도가 주간 45db, 야간 40db를 기준으로 합니다.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은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에서 5db를 더하면 되고 이러한 법적인 기준은 공신된 기관에서 측정과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이용하면 수수료가 50만원 정도 나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이용은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메인에서 층간소음이 바로 이웃사이센터인데요. 여기에서는 크게 두가지로 생각하면 됩니다. 상담신청과 자체해결 지원서비스 신청이죠.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을 하며 12시부터 1시간 점심시간에는 상담 연결이 어렵습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 졌는데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중재 하에 현장방문 상담 및 층간소음 측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상담 접수는 온라인으로 해야 합니다. 상담신청에 들어가보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층간소음으로 힘들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에 대한 확인이 되면 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정도까지 문제가 접어들면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수수료가 많이 발생하고 법적인 분쟁으로 가면 시간도 많이 걸려서 그동안에 계속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법적인 분쟁은 최후의 절차라 생각하고 꼭 승소한다는 보장도 없어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고 있습니다. 우선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해 보는게 좋습니다. 감정이 나빠진 상태에서 당사자끼리 만나면 해결이 잘되는 경우도 있지만 감정 문제로 확대가 되기도 합니다.

 

 

관리사무소에서 해결 요청을 했는데요. 문제가 지속된다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상담신청을 하고 이후에는 경찰서 그리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순서를 거쳐가는게 일반적입니다.

 

 

만약 층간소음에 피해자가 층간소음의 고통을 참지 못하고 법을 넘어서는 보복을 하게 된다면 가해자가 바뀌게 되고 내가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는 분쟁기구 연락처와 지역에 다른 담당부서 전화번호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상세한 안내가 필요하면 연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