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연말정산 달라진점

Posted by 꿀 떨어지는팁
2020. 1. 9. 22:56 카테고리 없음

2020년 연말정산 달라진점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 관련해서 메일이 왔더라구요. 메일 제목을 보는순간 얼마전에 연말정산을 한것 같은데 벌써 1월 중순이 되었다는 사실을 새삼 실감하게 되었는데요. 과거에는 13월의 월급이라 불리울정도로 웬만하면 연말정산을 통해 많이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지요.

 

 

하지만 지금은 연말정산을 대비하지 않으면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양한 세액공제 항목을 미리 확인하여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2020년 연말정산 달라진점을 확인해보고, 미리 증빙해야할 서류나 영수증 등을 챙겨두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연말정산은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진행하는데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다운받은후 회사로 제출하거나, 혹은 회사에서 이용하는 연말정산 시스템에 제출을 통해 진행하곤 합니다.

 

 

2020년 연말정산 일정을 확인해보면 2020년 1월 15일부터 확인이 가능하며, 2월 말까지 소득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하구요. 회사에서는 공제서류를 검토하고 원천징수 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합니다.

 

 

국세청에 최종적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회사에서 제출하게 되면 연말정산이 끝난다고 보는데요, 3월 초중순까지 이루어지는 일정입니다.

 

 

그렇다면 2020년 연말정산 달라진점은 무엇일까요? 먼저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2019년 7월 1일 이후 박물관이나 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면 30% 소득공제를 적용받게 된다고 합니다. 어찌보면 소득공제를 통해 문화생활을 장려하고자 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한몫하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소득공제 역시 2020년 연말정산 달라진점으로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총 개인 급여중 신용카드 사용액이 25%를 초과할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이루어지는데, 제로페이를 사용하면 소득공제를 무려 40%까지 해주기 때문에 공제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결제수단에 따라 15~40%까지 공제율 차이가 발생하므로 이왕이면 공제율이 높은 제로페이 사용이 무조건 이득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 제로페이를 사용한다고 해서 극적인 효과를 볼 수 없겠지만, 내년이라도 제로페이를 통해 세액공제를 받으면 좋겠네요.

 

 

2020년 연말정산 달라진점에서 원래 총 급여 기준 2,500만원 이하의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연간 240만원의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었는데, 3,000만원까지 급여 기준을 확대하여 더 많은 근로자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출산한 사람들에 대한 혜택으로,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출산한 경우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출산에 대한 세액공제가 높아졌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저출산에 기여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출산관련 다양한 혜택을 주면 부담은 조금은 줄어들 수 있지 않나 생각이드네요.

 

 

요즘에는 대부분의 출산한 여성들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데 비용 자체가 몇백만원을 훌쩍 넘는 경우가 많은데, 상당한 도움이 되겠지요. 보통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하지만, 연계되지 않으면 조리원에서 영수증을 받아 증빙하면 됩니다.

 

 

기부금 공제 역시 기준이 2020년 연말정산 달라진점으로 기억해두면 좋은데요, 원래 기부금액의 30%를 새엑공제하는 고액기부금 기준액이 그전에는 2,000만원 초과였지만 지금은 1,000만원 초과로 기준이 하향되어 더 많은 기부자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부금 공제를 받지 못하고 이월된 경우, 기존 5년에서 10년까지 기간연장이 되었으므로 기간내 충분히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네요.

 

 

2020년 1월부터 50세 이상의 근로자가 연금계좌를 시작하면 세액공제 한도를 최대 900만원까지 확대 적용해주는 것도 2020년 연말정산 달라진점 중 하나입니다. 아무래도 연금을 통해 노후대비를 할 수 있도록 장려하면서 세제혜택을 주기 때문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으면 국가와 개인간 서로 윈윈하는 정책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국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를 위해,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관련하여 소득공제 대상 기준이 주택 취득당시 기준 시가가 4억에서 5억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무주택자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상환하는 이자를 공제하는 것이므로 금액적으로 1억이 확대되었네요.

 

 

하지만, 무조건 연말정산 혜택이 확대된 것은 아닙니다. 자녀 세액공제 대상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다자녀 혹은 자녀가 있는 경우 받았던 혜택들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20세 이하의 모든 자녀에게 적용되던 자녀 세액공제가 이제는 7세 이상 자녀만 공제되도록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2020년 연말정산 달라진점은 휴대전화로도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소득 및 세액공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어 더 간단하게 연말 정산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약 10년전만 하더라도 연말정산이 정말 어렵게 느껴졌는데 매년 하다보니 익숙해졌는데요, 이제 모바일로 더 쉽게 할 수 있다고 하니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다만, 2020년 달라진 연말정산을 확인해야 놓치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지난 1년간의 정산이기 때문에 지금 준비한다고 해도 결과적인 면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연계되지 않는 연말정산 항목들은 미리 꼼꼼하게 챙겨두면 같은 과세표준 근로자에 비해 조금더 혜택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연말정산은 아는만큼 보인다고 합니다. 세테크라고 할정도로 연말정산을 잘 챙기면 어떤이는 13월의 월급이 될수도 있고, 또다른이는 엄청난 세금을 맞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관련하여 국세청에 문의하고자 할때는 126으로 연락하여 상담해보면 좋겠습니다. 저도 2020년 연말정산 달라진점 꼼꼼히 확인하여 세테크 성공해보려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