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

Posted by 꿀 떨어지는팁
2020. 1. 2. 12:14 카테고리 없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규모에 따라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사업형태에 따라서는 개인과 법인, 과세형태에 따라서는 과세와 면세로 구별하기도 합니다. 세금문제가 사업자 입장에서는 가장 큰 고민일 수밖에 없어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사이에서 고민이 되는 문제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규모에 따라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에서 선택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선택을 할때는 자기에게 맞고 올바른 유형을 선택하는게 좋겠죠. 그래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 일반과세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있는 사업자는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 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고 사업과 관련된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 받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는 간이과세자는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 4,800만원 미만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0.5%~3%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5~30%만을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매년 7월을 기준으로 전환도 일어납니다. 보통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소규모 사업을 시작하면 간이과세자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실적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판정을 하게 됩니다.

 

 

즉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한 경우에도 1년으로 환산한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되면 그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반대로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한 경우에도 4,800만원에 미달하면 간이과세자로 변경이 됩니다.

 

 

다만 이때는 간이과세자 포기 신고를 할 수 있고 일반과세자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한가지 알아두면 좋은 사항으로 사업을 시작한 초기에 개업비용이 많이 들어서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는 경우인데요.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면 환급받은 세액 중 일부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간이과세 포기를 하고 일반과세자로 남아 있을 것인지 간이과세자 적용을 받을 것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간이과세 포기의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거나 기타 사정에 의해서 일반과세자로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 포기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지만 한번 포기하면 3년간 다시 간이과세자 전환이 불가능 합니다.

 

 

지금까지 사업 규모에 따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간이과세자 등록이 불가능한 업종까지 확인하고 각자의 장단점을 파악해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