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 유예에 대해

Posted by 꿀 떨어지는팁
2019. 12. 20. 19:08 카테고리 없음

52시간 근무제

 

 

예전에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본적이 있는데요. 얼마전 일부 유예가 결정이 되어서 추가적인 내용을 포함해서 다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직장인분들은 52시간 근무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갑작스럽게 시행이 되는 정책으로 인해서 일부 분들은 급여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일부 직장인들은 너무 당연한 주 52시간 근무제를 왜 유예하는지 의문이 들텐데요.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꼭 필요한 52시간 근무제이지만 교대근무와 같은 일부 직종에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정부는 52시간 근무제를 50인에서 299인 기업에게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근무시간이 많은 나라로 상대적으로 야근과 휴식을 보장하지 않는 근무형태에 대해서 불만이 쌓여있기는 했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피해를 받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는데요. 정부는 이러한 52시간 근무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몇가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일단 앞에서 말씀드린 2020년 부터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였습니다. 인력 채용, 추가비용 지원과 현행 제도 아래에서 불가피하게 52시간 근무제를 넘겨야 할 경우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중입니다.

 

 

기업입장에서는 신규채용, 교대제 개편과 같은 대책을 만들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여러 여건상 업무량 통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소기업이 52시간 근무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탄력근로제와 같은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52시간 근무제의 계도기간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50~299인 해당 기업은 근로 감독 등 단속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근로시간 규정 위반 확인이 되는 경우에도 총 6개월이라는 시정기간을 부여해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하며 시정이 된다면 별도의 처벌없이 사건을 종결한다고 합니다.

 

 

만약 채용의 어려움에 직면한 기업에게는 한시적으로 외국인 지원 확대 방안도 추진중입니다. 연간 외국인력 고용 총량은 유지하면서 해당 기업에게는 고용 한도를 20% 상향 조정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한가지 혜택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한 500곳을 모범기업으로 선정해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합니다. 현행 주 52시간 근무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주 12시간을 초과해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게 예외를 두었으나 특별한 사정을 재해, 재난 및 그 밖의 사고를 수습하기 위한 경우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을 좀 더 폭넓게 인정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예를들어 대량 리콜사태, 갑작스러운 주문, 고장 난 기계의 수리처럼 마감을 맞추기 위해 일시적으로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를 활용해 주 52시간 근무제가 운용될 수 있도록 변화하고 있습니다.

 

 

사실 노동자의 권리와 사용자의 입장이 충돌하는 지점에 52시간 근무제가 있고 일부 근로자는 피해자가 되어 버리는 상황이라 섣부르게 제도를 평가하기가 어려운데요.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52시간 근무제가 정착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참고사항으로 주 52시간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정 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포함해서 1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법적 허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장근로시간에는 휴일근로도 포함이 됩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경우 초과근로수당이 지급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110조에 따라 사업주는 최대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52시간 근무제에서 계산을 할때 일주일 개념에 대해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휴일을 포함해 7일을 1주일로 보지만 월~일 또는 일 ~ 토요일 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노사간 합의가 팔요합니다.

 

 

지금까지 52시간 근무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살펴 보았습니다. 일단 피해를 보게 될 근로자에게 유예를 한것은 다행입니다. 앞으로 피해자를 줄이면서 노동자들의 이익도 고려해 제도가 정착이 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