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2시간 단축근무

Posted by 꿀 떨어지는팁
2019. 11. 14. 14:02 카테고리 없음

임산부 단축근무

 

 

결혼을 해서 임신을 준비하려다 보니 생각보다 어려운 과정임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직장 동료도 최근 임신을 했는데 불안한 상태라 임산부 단축근무 2시간을 신청했더라구요. 오전에 정상출근하고 4시까지 근무한 후 퇴근하는데 퇴근 후 쉴 수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안정을 취하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임산부 단축근무는 경력단절 예방 정책 중 하나인데요. 임신 12주 이내와 26주 이후에 여성 근로자가 하루에 2시간씩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신 초기와 말기에 조심해야 하는 임산부 근로자 입장에서 정말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2014년 9월에 상시 노동자 300인 이상인 사업장 도입을 시작으로 2016년 3월 이후 모든 사업장에 임산부 단축근무가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임신 근로자가 단축근무를 신청하면 사업장에서는 허용해야 하고 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허용해야 합니다.

 

 

단 일일 근로시간이 6시간 미만인 경우 단축근무 신청에 대해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근로시간 8시간 미만인 사업장에서 허용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눈치를 보느라 임산부 단축근무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지만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산부 단축근무 2시간은 근로자가 비교적 자유롭게 신청이 가능한데요.

 

 

2시간 늦게 출근하거나 빨리 퇴근할 수도 있구요. 1시간 늦게 출근하고 1시간 일찍 퇴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중간 휴식시간을 추가로 이용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으니 본인이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임산부 단축근무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당연한 내용이라 생각하지만 한가지를 더 언급하자면 임산부 단축근무를 하더라도 임금이 삭감되지 않는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일제 근무했을 때와 동일한 임금을 받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임신 12주까지 임산부 단축근무 사용을 했으나 단축근무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전환형 시간선택제 지원제도를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시간선택제 근무를 하되 임금 감소액 보전금을 월 40만원씩 받을 수 있구요. 기업 규모에 따라 간접 노무비나 대체 인력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임신 12주에서 36주 이후 임산부의 경우 이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다시 임신 36주 이후에는 임산부 단축근무 2시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출산 휴가 사용전까지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답니다. 과거보다 결혼연령이 늦어서 그런지 임신이 잘 안되는 경향이 많고 주변에 유산하는 분들도 많더라구요.

 

 

안정적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정부와 사회의 배려가 각별히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제도인 만큼 눈치보고 사용하지 않도록 분위기가 잘 조성되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