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 자격요건 급여
공공근로 자격요건 급여
공공근로는 정부에서 실시하는 서민 지원 프로그램으로 정기적으로 소득이 없는 저소득층을 위해 최소한의 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상으로 일용 근로자 또는 일용직 근로자로 보고 있는데 대체로 고양계약기간은 3개월입니다.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공공근로 자격요건은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을 갖춘 시민으로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65%이하 재산이 2억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로 생활환경 정비 사업을 많이 하고 있으며 3개월간 업무가 유지됩니다.
공공근로 급여는 보통은 최저임금 시급으로 제공하며 부대경비, 주월차수당, 4대보험 가입을 해줍니다. 65세 미만은 주5일 25시간 근무를 65세 이상은 주 5일 15시간 근무를 할 수 있고 4분기 연속 참여는 대체로 불가능하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공공근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근로 지원공고가 올라왔을 때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자치센터)에 신청하면 되구요. 신분증, 건강보험증, 도장 등을 가지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요즘엔 건강보험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도 많은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 전화,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공공근로 자격요건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권자이거나 1세대 2인이상 신청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생계급여대상자) 직전단계 사업 중도 포기자, 재산 2억원 초과 보유자의 경우 선발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 하는일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생홣환경 정비 사업을 비롯해서 사무보조, 안내 업무, 학교 급식보조 등 다양한 업무가 있구요. 공공근로 신청시 1순위 ~ 3순위까지 원하는 근무부서를 선택할 수 있으니 하고 싶은 업무에 대해서도 미리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공근로를 알기 전에는 보통 나이가 있는 어르신들이 하는 일인줄 알았는데 공공근로 자격조건을 확인해보면 만 18세 청년도 가능합니다. 연령제한보다는 저소득층 해당 여부가 더 중요하니 공공근로 자격요건과 급여까지 꼼꼼히 체크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