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 요양등급 신청방법
요양등급 신청방법
오늘은 요양등급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장기 요양문제가 개인의 부담에서 사회전체적인 책임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복지국가를 표방하는 현대국가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노인문제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의 연장, 자녀에 대한 가치관 변화, 출산율 저하 등의 이유로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화 등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해 신체활동이나 일상가사활동을 지원해 주는 문제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의 목적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해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노인장기 요양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요양등급 신청방법을 알아야 하는데요. 우선 요양등급 신청방법을 확인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요양등급 신청방법은 장기요양 인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첫번째로 인정신청 및 의사 소견서 제출을 해야 하는데요.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을 이용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는 반드시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요양등급 신청방법을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공단 직원이 방문해서 어르신의 신체, 인지 기능 상태 확인을 하는 인정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이후에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공단에서는 발급 의뢰서를 송부하고 신청인은 병원 방문 후 소견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전문가들이 등급 판정이 이루어지면 결과가 통보되고 공단 직원에게 장기요양 수급과 관련된 서비스를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요양등급 신청방법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는데요. 조금 더 내용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대상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나 노인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여야 합니다. 아무래도 신청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은 등급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수급자 한명이 받는 급여는 월 평균 약 110만원 정도이면 가정에서 방문요양, 목욕, 간호, 주야간보호, 복지용구 등 재가급여를 받거나 요양기관에 입소해 지원을 받는 시설급여, 가족요양비 등 특별현금급여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양등급은 1~5등급까지와 인지지원 등급으로 나누어집니다. 1등급일수록 혼자 생활하기 어렵고 많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방문조사에서 요양등급 조사표를 가지고 다양한 항목을 조사한 결과를 입력합니다.
요양등급에 따라서 판정이 되면 장기요양급여를 받게 되는데요. 재가급여의 경우만 예를들어 보면 1등급의 경우 1,456,400원, 2등급 1,294,600원으로 요양등급에 따라서 월 한도액이 조금씩 줄어들게 됩니다.
국민건강홈페이지에서는 요양등급 신청방법에 따라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본인부담환급금 조회나 등급판정결과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장기요양기관을 찾거나 요양보호사를 알아 볼 수 있기 때문에 요양등급 신청방법과 함께 이용해 많은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 요양등급은 개인별로 차이가 워낙 많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다 실을 수 없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자신에게 맞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