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약정 할인 25% 정리
선택약정 할인 25%
핸드폰을 바꿀때가 되면 새로운 언어와 정책들이 사람의 머리속을 혼란하게 만듭니다. 할부원금, 공시지원금, 선택약정 할인 25% 등 일상생활에서 필요는 없지만 핸드폰을 구입할때는 알아야 되는 새로운 용어들인데요. 사실 이 모든걸 다 알기란 쉽지 않죠. 하지만 선택약정 할인 25% 정도는 알아두면 두고두고 유용합니다.
대리점에 가서 복잡한 단어들을 주고 받으면 말도 안되는 단어들로 듣는 사람 정신을 혼란스럽게 만드는데요. 꼭 할부원금 정도는 물어보시는게 좋습니다. 결국 우리가 폰을 구입하면 한달에 얼마내게 되는지만 알면 되는거 아닐까요? 선택약정 할인 25%는 한달에 내는 요금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선택약정 할인 25%는 단통법이 2014년에 만들어진 이후 요금할인제도로 생겨났습니다. 통신사에서는 의무적으로 요금제에 따라 할인을 제공하는 공시지원금 혜택을 받지 않은 단말기에 대해서 선택약정 할인 25%를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할부원금 전액을 내고 휴대폰을 구입하면 선택약정 할인 25%를 받을 수 있고 자급제 폰을 사용하는 분들도 단말기 할인을 통신사로부터 받은게 아니니 선택약정 할인 25%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약정기간이 종료된 후 새롭게 1년 또는 2년 연장을 할때도 선택약정 할인 25%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 본인이 먼저 요구하지 않으면 혜택을 못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이유는 통신사와 1년 또는 2년의 약정 기간에 가입하고 선택약정 할인 25%를 받게 되는데 만약 먼저 요구하지 않으면 약정이 체결되지 않고 시간이 흘러가게 됩니다.
참고로 공시지원금은 방통위와 통신사끼리 협의 후 휴대폰을 요금제에 따라 의무적으로 할인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공시지원금은 각 통신사 홈페이지에서 핸드폰 모델과 요금제에 따라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추가적으로 대리점에서 공시지원금의 최대 15%를 선택해 할인을 제공하는 지원금도 있습니다. 핸드폰을 처음 신규로 대리점에서 구매하면 선택약정 할인 25%와 공시지원금 중에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물론 본인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하는데요. 둘 중에서는 공시지원금을 적용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공시지원금은 기간이 길어지면 위약금이 낮아지기 때문인데요. 반대로 선택약정 할인 25%는 약정 기간이 길어질 수록 해지시 위약금이 높아집니다.
어느 방법이 딱 좋다고 말하긴 힘들고 핸드폰 가격과 요금제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반면에 요즘에는 핸드폰을 2년만 쓰고 변경하는 경우가 이전보다 줄어들었고 자급제 폰이 확대되면서 선택약정 할인 25%에 해당하는 경우는 증가했습니다.
통신사별로 미리 연락오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이 먼저 챙겨야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약정기간이 끝나가면 핸드폰을 계속 이용할지 결정하고 선택약정 할인 25%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약정기간이 끝나면 유심만 바꾸고 새로운 통신사를 이용할 수 있고 자급제 폰은 언제든지 통신사를 바꿀 수 있는데요. 이럴때는 1년 단위로 선택약정 할인 25%를 이용하는게 통신비를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