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Posted by 꿀 떨어지는팁
2019. 9. 20. 15:42 카테고리 없음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더욱 가혹하지만 경제가 좋은 상황에서도 소외되는 분들은 늘 있기 마련입니다.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당한다면 그 순간 기분은 어떤 위로도 안통할텐데요. 하지만 늘 인생은 어떻게 살아지기 마련입니다. 물론 권고사직 순간에는 이런생각이 들지 않죠.

 

 

많은 분들이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과 실업급여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데요. 권고사직으로 점점 힘들어지는 시점에 회사는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여부도 함께 정리할까 하는데요.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은 해고와 권고사직의 미묘한 차이를 이해하는게 좋습니다.

 

 

해고는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 계약 관계를 해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권고사직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승낙하는 관계가 되는데요.

 

 

첫번째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은 고용노동부에 상시 점검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두번째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은 고용유지 지원 사업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매출액이 감소하거나 경기 악화로 기업의 상태가 나빠지는 경우에 고용유지를 조건으로 임금과 훈련비를 정부로 부터 지원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고용유지 지원금 혜택을 받는 중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인해 비자발적인 퇴사가 발생하면 지원금 지급이 중단이 됩니다. 세번쩨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은 외국인 근로자 채용이 제한됩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고용허가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권고사직을 하게 된다면 외국인 고용이 3년간 제한되죠. 마지막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은 청년인턴과 장년 인턴제도에서 지원 대상 제외가 되는 경우 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살펴본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은 사실 특별한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은 억지로 찾아낸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회사를 떠나는데 이 정도 소소한 불이익까지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이럴때는 권고사직 회사불이익 보다는 퇴직급여 여부에 신경쓰고 혹시 밀린 급여가 있다면 전부 받아내는게 좋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한 상태의 근로자가 생활안정을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 촉진 수당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우리는 두가지를 합쳐서 실업급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재취업 활동을 활발하게 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수급자격의 제한이 안되는데요. 만약 권고사직으로 실업을 하게 되면 살짝 분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비자발적인 실업의 경우에만 실업급여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계속 회사를 다니고 싶어해야 합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게 될때는 사직서에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나는 더 일하고 싶지만 회사에서 강제로 퇴사 시켰다는 의미가 들어가야 하죠.

 

 

하지만 권고사직에서도 실업급여가 제한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 계약 또는 취업규칙을 위반해서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 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직무와 관련해서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입니다.

 

 

사실 이러한 이유라면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권고사직의 이유가 회사에 있지 않고 근로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이 축소됩니다.

 

 

지금까지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무슨 일이든 각자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로자라면 최대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직서에 해당 내용을 표기해야 하고 사업주라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근로자의 잘못을 객과적으로 남겨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