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지급기준 챙기세요

Posted by 꿀 떨어지는팁
2019. 9. 18. 11:49 카테고리 없음

주휴수당 지급기준

 

 

올 한해 그리고 앞으로도 오랫동안 논쟁이 될 내용이 있는데요. 바로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입니다. 내년부터는 속도조절에 들어갔지만 그동안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주휴수당까지 하나의 이슈로 등장했습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이 만원을 넘어가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제외해서 시급을 조절하자는 것인데요.

 

 

사실 어떤게 더 바람직하고 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알 수 없지만 앞으로도 논쟁이 계속 되겠죠. 주휴수당 지급기준을 완화하자는 쪽은 사용자측 입장이고 노동자측은 현재 주휴수당 지급기준을 강화하거나 유지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어느 입장이 맞는지 아직은 판단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확한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은 근로기준법 55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근로자가 개근하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루 3시간,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포함됩니다. 이때는 1일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따라서 계산을 해보면 하루 근무시간 x 시급을 일주일 15시간 이상 개근해서 근무하면 주말에 일하지 않아도 하루분의 주휴수당을 받을 조건이 됩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은 정규직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에게 모두 적용 되는데요. 다만 한가지 논란점이 있습니다. 바로 5인미만 사업장의 주휴수당 지급기준입니다.

 

 

검색을 해보면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휴수당 지급기준 적용이 된다는 의견과 안된다는 의견의 글들이 보입니다. 일단 결론은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예외입니다.

 

 

앞에서 주휴수당 지급기준은 근로기준법에 명시 되어 있다고 했었는데요.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입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주휴수당, 야간, 휴일, 연장근로에 대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게 맞을것 같습니다.

 

 

조금 더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2019년 최저시급을 가지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최저시급 8,350원 일때 주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20%의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결론적으로 이사람은 시간당 10,020원을 받게 됩니다.

 

 

1일 5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는 최저임금 근로자는 유급의 주휴수당을 8시간을 포함하면 1,745,150원의 월급을 받게 되죠.

 

 

요즘은 주휴수당 계산기가 온라인에서 쉽게 검색을 할 수 있는데요. 본인이 1주일 근무하는 동안 근무한 시간 그리고 시급을 입력하면 좀 더 쉽게 주휴수당이 얼마인지 확인이 가능하죠.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근로계약서, 근태기록, 급여통장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대해 알아보면서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시급을 계산해 봤는데요. 사업주 입장에서는 생각하기에 따라서 1만원이 넘는 시급을 지급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게 됩니다.

 

 

하지만 법은 잘지켜야 하고 현재 주휴수당 지급기준을 따라서 사람을 고용해야 합니다. 근로자 또한 본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로계약서를 사실에 따라서 잘 작성 후 보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퇴직하는 마지막주는 만근과 관계없이 주휴수당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매달 마지막주가 아닌 퇴사를 하는 사람들의 경우만을 말합니다. 해고나 자진사직과 관계없이 마지막주는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해당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