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위반 과태료 금액 얼마죠?
주차위반 과태료 금액
저는 운전을 한지 얼마 안되서 주차에 꽤 신경을 쓰는 편입니다. 운전 초기에는 주차까지 미리 생각을 하고 움직일 정도로 주차에 대한 부담이 컸는데 최근에는 운전경험이 쌓여서 그런지 예전보다는 주차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들었네요.
법적으로 주차위반 장소가 아닌 곳을 피해서 주차하는 것에 조금 요령이 생겼다고나 할까요? 그래도 서울이나 근교 번화가로 차를 이동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주정차를 하게 될때가 있죠. 하지만 주차위반 과태료 금액을 확인해보면 불법주차를 안하게 될겁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금액은 차종에 따라 과태료 납부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주정차 위반인 경우 승용차와 4톤이하 화물차량은 4만원을, 승합차, 4톤이상 화물차는 5만원을 내야 합니다.
이는 일반지역 기준이구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 위반을 하는 경우 약 2배로 승용차 등은 8만원 승합차 등은 9만원의 주차위반 과태료 금액이 부과됩니다.
단 기간내 자진납부를 할 경우 20%를 감경해주기 때문에 이미 주차위반 과태료가 고지되었다면 빨리 내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주차위반 과태료 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중가산금, 과태료 최고액까지 납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어차피 내야 한다면 자진납부가 답이겠죠?
이번에 주차위반 과태료 금액 버스전용차로에 주정차한 경우를 알아보면 승용차의 경우 5만원, 승합차 등은 6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구요. 이 경우에는 자진납부 감경은 없습니다. 과태료 납부가 늦어지면 기간에 따라 가산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주차위반 과태료 금액이 가산되지 않도록 신경쓰는게 좋습니다.
참고로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 위반으로 시청이나 군청이 부과하는 금전적 징계를 의미하는데요. 무인카메라나 무인단속장비로 단속이 되고 운전자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벌점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는 서울지역의 서울시 단속조회 민원시스템 사이트에서 차량번호 및 본인인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위텍스라는 사이트에서 전국의 주차위반 과태료 금액 및 조회가 가능하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