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조건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조건
얼마전 신문기사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을 얻기 위해 회사를 그만둘 것을 고민하는 3040 세대가 많아졌다는 소식을 접했어요. 집값 오르는 것이 회사를 다니는 것보다 이득이기 때문이라는데 개인적으로는 공감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집값이 너무 높다 보니 내집마련을 "꿈"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죠. 이렇게 내집마련을 목표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플랜을 제시하고 있는데 오늘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에 대해 알아볼까 해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은 혼인기간 7년이내 무주택 세대주로 국민 주택의 경우 예비 신혼부부도 포함입니다. 과거에는 무조건 자녀가 있어야 했지만 자격조건이 완화되어 무자녀 신청도 가능해졌다고 해요.
물론 자녀가 있으면 1순위가 되고 무자녀 신청자는 2순위가 되기 때문에 자녀가 있으면 더 유리하겠지요?소득기준은 외벌이인지 맞벌이인지에 따라 가구 구성원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기존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00%(맞벌이 120%)였지만 120%(맞벌이 130%)로 확대되어 기존보다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소득 기준금액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외벌이인 경우 3인이하 가족은 5,002,590원에서 8인가족은 7,031,615원까지 맞벌이인 경우 3인이하 가족은 6,003,108원에서 8인가족은 8,437,938원으로 정해져 있어요. 신혼부부 특공소득자격은 그래도 현실적인 수준으로 보입니다.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85m2이하의 국민 또는 민영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주택은 제외됩니다. 전용면적 85m2라고 하면 구평수로 34평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으로 아파트 면적은 적당하거나 넓다고 볼 수 있어요.
즉 공공주택의 경우 소득기준과 부동산 자산기준, 차량가액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민영주택의 경우 소득기준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주택이 민영주택에 비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이 조금 더 까다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민영주택이 가격부담은 더 높겠지만 요즘엔 공공주택보다 민영주택택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아서 자격조건에 맞춰서 분양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가지 더 주의해야 할 점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을 갖추고 있으나 청약통장이 없으면 청약을 받을 수 없답니다. 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외인, 철거민 및 이전기관종사는 없어도 상관 없다고 해요.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납입금은 6회이상 납입되어야 하며 지역별 85m2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에 맞추어 잔액이 있어야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은 평생 딱 한번만 당첨으로 인정되는 만큼 조건이 된다면 신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을 위한 준비서류로는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비사업자확인각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그리고 소득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인터넷 접수를 하면 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이 되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구요.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확인해보면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되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을 수 있어요.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셨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