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제 계산 3가지
청약가점제 계산
오늘 주제는 청약가점제 계산 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등산을 가끔 하는데요. 산에 올라가서 서울을 보게 되면 정말 아파트가 많다고 느끼는데 그 중에서 내 집만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많은 집들도 다 사람이 살고 있고 집 주인이 있겠죠. 하지만 처음부터 다들 아파트에 살거나 소유하지는 않았겠죠.
주거환경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환경입니다. 하지만 한번에 매매하기에는 너무 비싸기도 하죠. 청약은 이럴때 도움이 됩니다. 청약에 당첨이 되면 일반적으로 계약금을 포함해서 6~7번 정도 중도금을 내고 마지막에 입주할때 잔금을 치릅니다.
한번에 모든 돈을 다내는 매매방식과 달리 2~3년간 꾸준히 일정 금액을 입금하기 때문에 당장에 목돈이 없는 분들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습니다. 청약가점제 계산에는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무주택자, 부양가족, 청약통장 가입기간입니다.
청약가점제 계산에서 무주택자는 최고점은 32점, 부양가족은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17점입니다. 총 만점은 84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약가점제 계산은 아파트 청약일자에 닥쳐서 하기 보다는 미리 계산해 놓는게 좋습니다.
일단 본인 청약가점제 계산 해봤더니 높은 분들이라면 청약통장을 신중하게 쓰면 좋기 때문이죠. 당첨확률이 높을때는 분양기회를 잘 살펴서 시세차익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청약가점제 계산을 했더니 낮은 분들은 여기저기 많이 넣어야 추첨제로 넘어가서 당첨이 될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즉 청약가점제 계산을 했더니 너무 점수가 낮다면 가점제는 포기하고 추첨제만 노려서 다 청약을 해보는것도 전략 중 하나입니다. 청약가점제 계산이 가장 편하게 하는 곳은 아파트투유입니다.
이곳에서 모의 청약가점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모의계산으로 기록이 남거나 하지 않고 청약신청과도 관련이 없습니다. 아파트 투유에 접속하면 청약가점제 계산하기 코너가 있습니다.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하나씩 입력해 보면 되는데요. 무주택기간은 30세 부터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 이전은 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혼인을 일찍 했다면 만 30세 전이라도 혼인기간부터 무주택기간 점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기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배우자가 주민등록 상 다른 주소에 있다고 하더라도 무주택자여야 하죠.
부양가족의 경우 최대 6명 이상이면 35점을 얻게 되는데요.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세대주여야 하고, 직계존속 즉 부모님의 경우는 3년이상 주민등록등본에 들어와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경우에는 만 30세 미만이어야 하고 30세 이상 미혼자녀는 1년이상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청약가점제 계산에서 청약통장 가입점수가 가장 계산하기 편한데요. 통장 앞면을 보고 가입일을 적으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15년 이상이면 17점 만점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나면 본인의 청약가점제 계산이 됩니다. 청약가점제 계산을 임의로 잘못입력해서 당첨이 되면 추후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됩니다. 본인의 청약가점을 꼼꼼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청약가점제 계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