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추석 대체공휴일 안되는 이유

Posted by 꿀 떨어지는팁
2019. 9. 3. 09:29 카테고리 없음

추석 대체공휴일

 

 

공휴일이란 공적으로 쉬기로 정해진 날로서 2019년 법정공휴일은 365일 중 66일입니다. 일요일을 제외하면 공휴일이 없는 달은 4월, 7월, 11월이구요. 이런 달에는 체력적으로 조금 더 힘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공휴일은 주로 날짜로 정해지다 보니, 주말에 공휴일이 되면 쉬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공휴일을 날짜가 아닌 요일로 지정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이런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이렇게 공휴일이 휴일과 겹쳐서 쉬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우리나라도 대체공휴일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아서 추석 대체공휴일이 가능한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추석 대체공휴일은 적용이 안됩니다.

 

 

주말과 공휴일이 겹칠 때 무조건적으로 대체휴무가 적용된다고 아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구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설날 또는 추석 연휴의 경우 공휴일이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고 있고 어린이날까지만 적용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석 대체휴무일이 가능할 것 같은 이유는 토요일인 휴일에 명절연휴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주5일 근무제가 정착되어 가면서 토요일도 공휴일이라고 인식하다보니 연휴가 토요일과 겹친 추석대체공휴일은 당연히 쉬는 날로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공휴일은 일요일을 포함하고 토요일은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추석 대체공휴일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추석은 9월 12(목)~14(토)까지 연휴가 되고 다음날은 그냥 일요일입니다. 따라서 추석 대체공휴일 없이 4일간 명절을 보내고 다음날은 정상출근 하게 되는 것이죠.

 

 

참고로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공휴일은 설날, 추석 그리고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날은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정하기 때문에 토요일에 어린이날이 된다고 하더라도 월요일에 대체공휴일로 쉴 수 있습니다. 2018년 5월 5일이 토요일이었는데 월요일에 대체휴일이 적용되었던 사례를 떠올려보세요.

 

 

추석 대체공휴일을 기대하셨을 수도 있지만 법적으로 대체공휴일이 될 수 없기 때문에 4일간 추석연휴를 보내게 됩니다. 4일도 짧은 기간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토요일이 겹쳐서 아쉽게 느껴지네요. 물론 어떤 이들은 긴 명절을 스트레스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오랜만에 가족들이 만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의미있는 일입니다. 올 추석도 행복한 연휴 보내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