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율표 보는법

Posted by 꿀 떨어지는팁
2019. 8. 19. 21:57 카테고리 없음

 

 

부동산 중개수수료율표 보는법

 

저는 부모님과 결혼전까지 함께 살다가 결혼하면서 처음으로 독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남편이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살면서 부동산 거래 경험이 몇번 있는 편이라 다행이었어요.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해 너무 모르다 보니 소위 바가지 당하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행히도 부동산 중개수수료율표가 있어 미리 확인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공인중개사를 통해 진행하는데요, 부동산 중개수수료율표에 따르면 매물 종류에 따라, 가격에 따라, 심지어 지역에 따라서도 요율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 전 간단하게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을 해보시면 비용을 미리 알 수 있어서 계획적으로 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부동산 중개수수료율표를 정확히 확인해볼 수 있는데요, 저도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로 계산만 해보고 요율표를 확인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어떤 협회인지 확인해보니, 개업공인중개사들의 권익단체로 80년대부터 활동하고 있는 오래된 조직입니다. 중개업과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회원과 소통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홈페이지 취지는 확인하였으니, 저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율표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정보마당 메뉴에서 중개보수요율표 라는 메뉴를 선택합니다.

 

 

주택의 거래내용에 따라, 매물종류에 따라 한도액과 상한요율이 다른데요, 먼저 주택의 경우 매매교환할때 거래금액 기준에 따라 요율이 달라집니다. 5천만원 미만의 경우 0.6%로 한도액은 25만원까지 받을 수 있구요, 5천만원에서 2억원 사이의 경우 0.5%로 80만원이 한도액입니다.

 

 

2억원에서 6억원미만인 경우 0.4%, 6억원이상에서 9억원미만인 경우 0.5%의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을 책정하고 있구요. 9억원 이상인 경우 중개보수 요율을 결정할때 0.9%이내에서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율표는 서울지역을 기준으로 하구요, 매매, 교환을 제외한 임대인 경우도 금액에 따라 각기 다릅니다. 5천만원 거래시 0.5%로 최대 20만원, 5천만원~1억미만인 경우 0.4% 요율에 최대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구요.

 

1억원에서 3억미만인 경우 0.3%, 3억~6억미만인 경우 0.4%, 6억원 이상은 0.8%이내로 협의하여 결정이 가능합니다. 전세인 경우 전세금이 거래금액이 되고, 월세는 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요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아래 예시에서 거래금액 산정하는 방법을 자세히 소개해보도록 할께요.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부동산 중개수수료율표에 따라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매매나 교환인 경우는 0.5%, 임대차인 경우는 0.4%로 비교적 명확한 편입니다.

 

 

토지나 상가 등 주택이외 매물을 매매, 교환, 임대할때에는 상한요율 0.9% 이내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시도별로 중개보수요율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해보셔야 하는데요, 본인이 살고있는 지역 또는 관심있는 지역의 요율을 선택하면 앞서 소개한 것처럼 주택, 오피스텔, 주택이외 매물별로 요율과 상한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포털사이트에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가 있어서 확인해 보았는데요, 경기도 주거용아파트의 월세를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120만원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얼마일까요? 앞서 월세의 경우 보증금액+(월세금액*100)으로 계산한다고 알려드렸는데요,

 

 

예시를 통해서 살펴보면 보증금액 5천만원에 월세 120만원*100만원이니 1억2천만원이 됩니다. 5천만원 + 1억2천만원을 더해 거래금액은 1억7천만원이 되구요. 임대차 주택의 경우 1억에서 3억미만인 경우 0.3%의 요율을 책정해서 계산해야 하므로 최대 중개보수는 51만원이 됩니다.

 

 

서울의 한 오피스텔의 경우 보증금 5백만원에 월세 60만원을 받는다고 할때, 거래금액 산식을 적용하면 아래와 같이 6,500만원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오피스텔은 임대차 거래인 경우 0.4% 요율을 책정하고 있으므로 최대 중개보수는 26만원이 되겠네요.

 

 

사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로 계산하면 쉽게 계산은 가능하나, 계산방법을 몰랐던 것이 사실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율표를 확인하고 나니 지역, 매물종류, 거래유형, 보증금액, 월세금액에 따라 요율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네요. 매물 거래시 부동산 중개수수료율표 확인해보시고 계산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