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월급 얼마받을까?

Posted by 꿀 떨어지는팁
2019. 5. 22. 08:39 카테고리 없음

 

취직이나 이직을 준비할 때 제일 많이 보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물론 내가 좋아하는 일, 하고싶었던 일도 중요하겠지만,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지 못하면 고민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연봉을 쫓아서 회사를 가는것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업무환경, 복리후생 등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통해, 연봉에 따른 실수령액 월급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취업준비를 하면서 익숙한 사이트 중 하나인 사람인을 모르는 분들을 별로 없을것이라 생각되는데요, 회원가입없이도 계산이 가능합니다. 

 

 

사람인 사이트에 접속하면 다양한 채용정보 때문에 취업성공 도움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아이콘을 바로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측에 있는 스크롤을 계속 내리다 보면 아래 이미지처럼 연봉계산기를 찾아볼 수 있어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사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일반적으로 연봉을 계산할때 급여 기준을 연봉으로 두고, 퇴직금은 별도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기본값으로 세팅되어 있구요,

 

선택입력으로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수와 20세 이하 자녀수, 비과세액을 넣어주고 연봉만 입력하면 월 실수령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옵니다.

 

 

비과세액은 급여 중 세금공제를 하지 않는 금액인데요, 이 계산기에서는 기본 식대 10만원으로 입력이 되어 있네요. 저희 회사같은 경우에는 비과세액으로 교통비를 지급하는데요, 회사마다 비과세액 설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그에 맞게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연봉 3000만원 실수령액을 계산해보니 월 2,255,370원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물론 부양가족이나 20세미만 자녀수에 따라 실수령액이 바뀌기 때문에 누구나 동일한 금액은 아니에요.

 

 

사람인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보면 왜 이러한 금액이 산출되는지 설명이 되어 있어요. 먼저 국민연금의 경우 과세금액의 4.5%를 공제하는데 연봉 중 비과세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30,000,000원에서 비과세액인 1,200,000원을 빼면 과세대상 연봉 금액은 28,800,000원이 됩니다. 여기서 12로 나누면 한달에 받는 과세대상 연봉은 2,400,000원이 되지요. 2,400,000원을 4.5%로 나누면 국민연금은 108,000원이 제외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건강보험도 계산할 수 있는데, 건강보험 요율은 3.23%입니다. 따라서 마찬가지로 2,400,000원에서 3.23%를 곱하면 77,520원의 보험비가 세금으로 공제됩니다.

 

 

장기요양은 건강보험 금액이 결정되면, 그 금액의 8.51%를 곱하면 되는데요, 실제 계산해보면 9,596.952원이 계산되네요. 원단위 절사해서 장기요양비는 6,590원이 납부될 예정입니다.

 

 

고용보험은 앞서 국민연금,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과세금액의 0.65%가 공제되는데요, 240만원에서 0.65%를 곱하면 15,600원이 정확히 나오네요.

 

 

소득세는 부양가족수와 20세이하 자녀수에 따라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자료를 기준으로 공제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이 있거나 20세이하 자녀수가 많을수록 세금은 줄어들기 때문에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소득세에 따르면 월급은 높아집니다. 즉, 공제되는 세금이 줄어듭니다.

 

 

연말정산 할때도 부양가족수가 있으면 공제되는 금액이 커지는 것처럼 세금을 낼때도 부양가족수나 20세 이하 자녀수가 영향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를 공제하기 때문에 부양가족수, 20세이하 자녀수 영향을 동시에 받을 수 밖에 없겠네요.

 

 

실제로 연봉 1억 실수령액도 세금 요율에 따라 적용하는 공제금액이 많기 때문에 1억원이라고 해서 실수령액을 800만원씩 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확인해보면, %로 공제되는 국민염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등은 소득에 비례해서 징수되지만,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는 연봉 3000만원에 비해 훨씬 많이 부과됩니다.

 

 

부양가족수나 20세 이하 자녀수를 늘리면 앞서 보여드린 실수령액보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통해 어떤 원리로 세금이 공제되는지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무작정 세금을 많이 걷어간다 생각하지 마시고 요율을 확인해보시면 이해는 될것 같습니다. 물론 그 요율을 적게 하면 내는 세금이 적어지니 부담이 줄어들겠지만 그럴일을 별로 없을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