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기 어렵지 않아요
올해 월급은 많이 인상되셨나요? 아무래도 2019년 최저임금이 전년대비 10.9% 인상되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월급 역시 인상된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2018년 최저시급이 7,530원에서 2019년에 8,350원로 인상되었다고 하네요. 이에 따라 2019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은 어떻게 하면 될지 알려드릴께요.
사실 월급을 받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반가운 소식이겠지만, 월급을 줘야하는 대기업, 중견기업이 아닌 소상공인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반발이 심하게 일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어떤 정책이든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은 거의 없겠지만, 이번 인상 역시도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되었었고 결국엔 매년 꾸준히 인상이 되고 있죠.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근로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에서 노사간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근로자에게는 임금 최저수준을 보장하기로 약속하고, 사용차측에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게 하는 제도로서, 1988년 1월부터 시행된 법입니다.
따라서, 2019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기를 이용하면 최저임금에 따른 월급, 연봉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본인의 시급을 안다면, 한달 근무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계산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최저임금 월급을 계산할때에는 209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설정합니다.
209시간은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개념에서 나온 근무시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한주에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하고 5일 일했다고 하면 1주에 40시간으로 계산해야 맞습니다만,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개념으로는 1일에 대한 유급휴가를 적용해야 하므로 1주를 48시간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한달은 4주 혹은 5주가 있으므로, 1달 평균 주수를 계산할 때 일반적으로 4.35주로 보기 때문에 48시간에 4.35주를 곱하면 약 208.8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2019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기를 이용할때 가장 대중화된 시간을 사용하는 209시간은 이러한 개념을 포함하여 월급을 산출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209시간의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휴수당이 포함되는 것인지, 주수를 어떻게 계산하길래 210시간도 아닌 209시간이 나오는 걸까 궁금했었어요. 209시간 뜻을 이해하셨다면 2019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기를 적용할 때 주휴수당은 꼭 들어가는 개념이라는 것도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2019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기를 이용하여 최저시급에 209시간을 적용하면 예상되는 월급이 얼마인지 확인해볼께요. 2019년 최저시급인 8,350원에 한달 근무시간을 209시간으로 넣고 계산하면 1,745,150원이 계산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을 산식으로 정리해보면 8,350원 X (하루 8시간 X 주(5일 + 1일) X 4.34주)으로 계산되며, 이렇게 계산하시면 괄호 부분이 209시간이 되기 때문에 2019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기를 돌려보지 않아도 1,745,150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9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기를 이용할때 일반적으로는 시급으로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급, 수당 등으로 월급을 받습니다. 따라서 아래 예시처럼 월급명세서와 최저 임금 산입범위에 맞는 본인의 월급을 계산하여 209시간으로 나누었을때 최저임금보다 적으면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조금더 현실적인 2019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기는 이렇게 확인하시는게 좋을것 같네요.
2019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 시 수습인 경우에는 3개월에 한해 최저임금의 90% 감액이 가능합니다. 즉, 최저임금인 1,745,150원에서 90%를 곱하면 1,570,635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단, 이경우 단기계약(1년 이내)을 할 때는 수습기간 최저임금 감액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맞춰서 월급을 줘야 합니다. 단기로 수습금액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지요.
그렇다면 최저임금제는 어떤 사업장에서 반드시 적용되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기 때문에 근무형태 상관없이 동일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다면 처벌을 받게되는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사업주가 최저임금 효력발생일자나 최저임금액 등을 고지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한편 주휴수당 지급기준이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하는 모든 근로자(알바생 포함)가 대상이 되다 보니, 15시간 미만 근무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물론 실제로 파트타임을 통해 근무 시간이 15시간이 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지만, 주휴수당에 대한 부담이 이런 꼼수를 두는 경우도 있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시장경제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응당하지만, 사실 최저임금제도 자체가 정부개입이기 때문에 완벽한 시장경제는 아니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속출하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잡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