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공인중개사 시험 일정 및 변경 사항, 동차 합격을 바랍니다.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록을 하려면 필요한 국가전문자격증입니다. 실제로 무자격 중개업시 징역 3년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단일 자격증 중에서 시험 응시 인원이 가장 많은 시험이 공인중개사 입니다.
예전에는 50,60대가 가장 많이 응시 비율을 나타냈지만 최근에는 10,20,30대에서 응시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아무래도 취업난 때문인거 같은데요. 2019 공인중개사 시험은 Q-NET 홈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2019년 공인중개사 시험일정은 원서접수 '19년 08월 12일(월) ~ 19년 08월 21일(수)' 를 시작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2019.10.26(토) 시험이 치뤄집니다. 합격자는 11월 27일(수)에 발표됩니다.
2019년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료는 1차 13,700원, 2차 14,300원이 발생합니다. 동시에 시험 보는 분들은 총 28,000원 이겠네요.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자격은 따로 없고, 누구나 응시가능합니다. 1,2차 시험 합격 기준은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을 해야 하고, 40점 이하 과목이 없어야 합니다.
2019 시험부터는 중개실무에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계약은 종이 계약서를 통해 이뤄졌는데요. 앞으로는 편리하고 안전한 전자계약이 활성화 될 것 같습니다.
2019년 공인중개사 시험일정이 아직 여유가 있어 보이긴 하지만 실제 공부에 들어가고, 시험을 앞두게 되면 시간이 부족하게 느껴지더라구요. 일반적으로 공인 중개사 공부 일정은 아래와 같이 잡고 준비하더라구요.
즉 슬슬 지금부터 19년 공인중개사 대비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 해에 1,2 차를 합격하면 최종 합격 되고 1차만 합격하고 2차에 낙방한다면 다음해에 한해 1차가 면제되고 2차만 합격하면 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되지만 1차는 떨어지고 2차만 합격한다면, 아쉽겠지만 1,2차 모두 떨어진걸로 처리됩니다.
1차 과목은 부동산학개론과 민법이고, 2차 과목은 부동산 공법, 공인 중개사 법령 및 실무, 부동산 공시법 및 부동산 세법으로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