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차이를 통한 비교.

Posted by 꿀 떨어지는팁
2018. 12. 5. 08:39 카테고리 없음

 

얼마전 청약을 통한 내집마련 하기까지 대부분의 정보를 포털과 카페를 통해서 얻었습니다. 공공분양과 민간분양부터 청약가점까지 공부하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워갔었구요. 국민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구분하지 못했었고, 입주자격이 있는지도 몰랐었던 1인였는데요. 본인의 꿈을 위해 하나씩 공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임대주택의 한 종류로, 이 외에도 영구임대, 장기전세, 신축다세대 형태의 임대 주택이 더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으로 한정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의 가장 큰 차이는 분양가능성입니다. 아래에서도 보겠지만 국민임대주택은 임대 후 분양을 하지 않는 반편, 공공임대주택은 임대 후 입주자에게 우선을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며 장기(30년)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입주자격을 살펴보면, 국민임대주택은 모집공고일(중요*)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국민임대주택 청약 전에 모집 공고를 하는데요. 공고를 발표하는 날 기준으로 살펴볼 모든 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소득기준은 공급규모와,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해당하는 소득에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표의 소득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청약이 되더라도 서류 증빙과정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전용 50m²은 옛 15평정도 입니다. 평수가 작을 수록 소득요건이 까다로워진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사회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중 자산요건은 총자산 24,400만원, 자동차 2,545만원입니다. 총자산내역 종류에 자동차의 가격도 포함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국민임대주택과 다르게 5~10년 임대 후 입주자에게 선분양하는 주택입니다. 입주자격은 전용면적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85m²은 무주택자이며 청약저축이 있어야 합니다. 전용85m² 초과 분양은 만 19세 이상으로 무주택 요건이 없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에는 소득요건은 없지만 자산요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21,550만원 이하, 자동차 2,767만원 이하로 국민임대주택 자산요건보다 살짝 완화되어 있어요.

 

위에서 말씀 드린것 외에도 공공임대주택은 일반 공급외 특별 공급을 하고 있어서, 일반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특별공급에 해당되면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공은 3자녀 이상, 노부모부양, 신혼부부, 생애최초, 국가유공자, 기관추천 등이 있는데요. 일반 공급 청약 전에 특별공급 청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함께 국민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에 대해서 공부해 봤는데요. 앞으로 임대주택 입주자격을 확인할때 유용하게 쓰시면 좋겠네요.